[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10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D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41,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0.92% 거래량 747,125 전일가 546,0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풍력주에 다시 불어온 정책 바람...이제는 실적까지? 현대차·기아, 채용연계 교육으로 AI 엔지니어 양성 코스피, 사상 최고치로 마감…6400선 근접 는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 조건, 근로 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 계약을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