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 제기할 것"(1보)
김혜원
기자
입력
2011.02.10 11:20
수정
2011.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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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10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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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 조건, 근로 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 계약을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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