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27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ㆍ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은 2001년말 `수지김 피살사건'의 경찰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이무영 전 청장이 구속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래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유씨의 비리를 내사하자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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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2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지난 2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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