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27일 내놓은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서민지원 확대, 국가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총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범위를 현재의 경운기, 트랙터, 이앙개,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등에 추가로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등 다른 기자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관련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체를 신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사및 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청문제도를 확대하는 행정절차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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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매월 한 두차례 학습동아리인 '비즈니스 규제개혁포럼'을 운영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단체와 국민건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규제 발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작년에는 민간투자사업 범위확대, 전통주 제조시설·직매장 진입규제 폐지 등 총 23건의 규제를 발굴해 완화했다. 1월 현재 재정부 소관규제는 총 125건으로서 주로 외국환거래업무, 담배제조, 국가계약, 민간투자 관련 법령 등에 존재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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