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규설립 8개사 대상
자시법 정비 인가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감독당국이 2년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발표이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허가를 대폭 늘린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업 유지 인가요건에 미달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새롭게 설립된 8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실증권사로 판명될 경우 퇴출과 M&A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규 소형증권사들이 늘어났지만 증권업계 간의 자연스러운 인수합병이 당초 예상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좀 더 강화된 퇴출 기준도 마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08년 신규로 설립된 증권사는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토러스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바로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BOS증권 등 총 8개 회사다. 당시 무더기 설립인가로 인해 국내 증권회사수는 54개에서 62개로 증가했고, 주식선물업 겸영 증권사 수도 46개에서 53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증권사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퇴출 증권사는 없어 과당 경쟁과 함께 부실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증권사 유지조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경우 해당 인가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자기자본의 30%가 잠식당하면 1년간 유예 후 퇴출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중소형 증권사가 리스크가 적은 위탁수수료 영업에 치중하고 있어 자본을 잠식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설사 자본이 잠식되더라도 증자를 통해 얼마든지 퇴출을 모면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퇴출된 증권사는 모두 6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의 여파를 받아 퇴출됐다. 지난 2004년 모아증권을 끝으로 퇴출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증권사 퇴출 요건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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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퇴출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증권사 퇴출기준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즉 증권사의 영위 업무에 따라 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의 범위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등할 계획이며 특히 종합증권업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과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산업이 대형화ㆍ 전문화돼 경쟁할 수 있도록 증권업 유지 인가요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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