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시시스템 활용하니 車할부금융 안심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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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복잡한 자동차할부금융 상품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 지 망설여진다면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해보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할부금융을 안심하고 싸게 이용하는 10가지 지혜'를 제시하며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의 비교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신차의 경우 차종, 현금구매비율, 대출기간 등을(중고차는 신용등급, 취급수수료, 대출기간) 입력하면 여전사별 이자율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회 후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2~3곳을 선택한 후 각 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정확히 대출상담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자동차판매사원을 통해 여전사별 금리조건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고객은 여전사에 지불하는 이자비용, 취급수수료 이외에 자동차 판매사원이나 할부제휴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하면 안 된다.
금리를 비교할 때에는 취급수수료와 금리를 모두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를 취급할 때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명목금리가 타사보다 낮더라도 실제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다. 일부 여전사의 경우 일반상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 다이렉트 상품 또한 비교공시시스템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늘 잠재돼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는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에 서명할 것▲수입차 딜러가 믿을만한 곳인지 확인할 것▲핵심설명서와 해피콜(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계약서를 설명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챙길 것▲할부금 완납시 반드시 저당권을 해지할 것▲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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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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