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학회 이사 자격으로 학생 추천과 장학회 행사 사회는 불법이라는 데…법원서 이를 인정해
27일 법조계 및 부여군에 따르면 부여군의 한 장학회 이사자격으로 장학생 36명을 추천하고 장학금수여식 때 사회를 본 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4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80만원으로 선고했다.
이 군수는 “재판부의 재판결과를 존중, 항소할 이유가 없었지만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 이유와 함께 내면적으로 장학금지급이 선거법에 걸리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도 이런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군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당선을 무효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반면 이 군수 쪽 변호인들은 1심 재판 때 “장학금을 주는 데 관여한 행위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때문에 이 군수가 항소한 건 검찰에서 항소한 이유도 있지만 장학금지급이 선거법에 걸리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시각들이 많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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