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2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김운환(65)씨를 구속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권순건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은 S건설사 고문인 김모씨에게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한 대학병원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따주겠다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3∼15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해당 대학병원 재단 측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사 수주를 자신했으나 S건설이 입찰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3월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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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개월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1일 부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붙잡혔다.


김 전 의원은 부산의 한 제약회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2002년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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