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시가스 보급률 50%까지 올린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4년까지 읍 지역 가구의 절반은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된다. 또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75% 이상으로 높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09년 현재 32.9%에 머문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4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아진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태양열 보일러와 같은 신 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원된다.
또 2009년 현재 59.8%에 그친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75% 이상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하수도 보급률(2007년 45.7%)도 7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최저주거 기준 이상의 주택 비율은 77.9%(2008년)에서 90% 이상으로 높이고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어촌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가 선정·육성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비율도 70%이상으로 높아져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나아진다. 전국 어디에나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소방차의 5분내 현장도착비율은 55%로 높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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