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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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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여부 관건…검찰 조사 이뤄질 듯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주식시장이 마감하기 1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경에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창구에서 2조원 가량의 대량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코스피지수가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른바 '옵션쇼크'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도이치증권의 모회사인 도이치뱅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국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이와 연계된 풋옵션을 사들여 1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풋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해진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도이치뱅크가 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 많은 양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에 직원들을 보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단순히 이를 검찰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도이치뱅크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번 사태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관계없이 도이치뱅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이치뱅크 측은 불공정거래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1월 11일 주식 거래 마감 10분 전인 오후 2시50분부터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등을 통해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량의 주식 매도 주문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코스피지수가 순식간에 5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1400억원이 넘는 큰 손실을 봤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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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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