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전용 홈쇼핑, 구성 주주 70% 이상 중소기업 의무화
기존 홈쇼핑PP 배제, 대기업 소유권 방지 장치도 마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채널사업자(PP)의 구성 주주 중 중소기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홈쇼핑PP의 지분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향후 대기업으로 소유권 이전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채널사업자 세부심사 기준안'을 보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세부 심사 항목은 전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 가장 많은 점수인 350점이 부여된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는 20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250점, 재정 및 기술능력에 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100점이 주어진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한다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신청법인의 적정성 ▲시청자·소비자 권익실현 방안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 계획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 ▲납입 자본금 규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등 6개 심사항목을 승인 최저점수 대상 심사항목으로 확정했다. 이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지 않으면 과락 처리된다.
방통위는 주주구성시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70%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홈쇼핑 PP의 참여도 배제된다. 신청법인에 기존 홈쇼핑 PP가 참여할 경우 주주구성의 건전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특히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주주로 참여할 경우 평가시 최저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단 선정되면 주주구성의 변경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 구성 유지 방안을 제시한 것. 승인장 교부 후 주요주주는 3년 동안 지분 매각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대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주주가 지분을 처분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정관 규정 여부 등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2월까지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 3월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