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따뜻한 비즈니스]<4>정부의 각종지원대책

[착한기업]세무조사유예·가산점 등 선물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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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나눔, 보람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려주는 따뜻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착한기업, '착한소비'라는 브랜드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으로서 처음 사회적기업 동천(서울 하계동소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서 한 말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비영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동천'은 장애인을 고용해 모자를 생산하고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전체 근로자 63명 중 40명이 장애인이며 연 매출이 20억원을 상회한다. 정부가 2009년 첫 인증을 해준 사회적기업은 지금까지 500곳을 넘어섰고, 1만5000명에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런 기업을 1000개 더 늘리고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보람, 나눔 주는 사회적기업에 2012년 1000곳 육성=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착한 기업 육성과 따뜻한 비즈니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녹색생활, 윤리경영,동반성장, 노사화합, 사회적책임 확산 등을 위한 각종 법ㆍ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역취약 계층을 20% 고용하거나 취약 계층 20%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이나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도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나서 현대홈쇼핑과 함께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해 '착한 소비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서 기업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착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현대홈쇼핑은 자사 온라인, 카탈로그, TV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기획전'을 마련하고 판매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동안 개별사업이나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중간 지원기관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함으로써 여러 부처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NGO, 종교계,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참여 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간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의회의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별도로 노사상생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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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간 정부포상과 함께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 물품조달 적격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성실납세자에 한함) 등 행정상 우대혜택과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하는 사업주 부담금도 현재 1인당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카드 한장만 잘 써도 착한 소비, 착한기업 키운다= 착한기업 육성과 착한 소비 확산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그린카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사가 제휴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녹색제품을 살 경우 일정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신용카드에 '녹색카드 칩'을 넣어 그린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전거 타기, 커피 전문점에서 머그컵 사용 등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린카드 혜택 범위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도 그린카드로 통합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서상품권 등을 시민들에게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확산시키기 위해 '저탄소카'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 이하)를 사면 세제 감면과 함께, 배기량에 관계없이 경차가 누리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기차는 내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가 보급된다.


◆대기업 자발적 참여 동반성장도 지속 추진=정부가 주도해 시작했으나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계속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사를 통해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일들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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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정부가 이끌던 동반성장은 작년 12월13일 동반성장위의 공식 출범과 함께 민간 주도로 바뀐 상태다. 정운찬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각 9명과 학계 전문가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동반성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다루게 될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태를 점검하는 지표가 될 동반성장 지수 요소 산정과 평가결과 발표가 하나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두번째 과제다. 위원회는 내달까지지수 요소 산정을 끝내고, 이것을 기준으로 주요기업을 평가해 오는 11월 첫 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녹색제품구매 늘리고 기부도 편하게= 정부는 또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통해 착한 문화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 아니라 성금 배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모금기관도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부 등 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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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은 100%, 법인은 50%로 그동안 공동모금회만 이런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아울러 새해부터 지정기부금 가운데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주요 모금기관 10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착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 우대해준다는 방침아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등 녹색제품을 명확히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적극 구매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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