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 한모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CD를 추가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씨의 어머니 역시 2009년 5월18일에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가 "한 전 총리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상의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라"고 한씨에게 전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제출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에 제시하지 않은 녹취물을 갑자기 제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맞서면서 공판이 휴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사이에 건설업자 한씨에게서 대통령 경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과 미화, 수표 등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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