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대표 한모씨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왜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느냐고 따져 묻자 한씨는 "처음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답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근)김모씨에게 3억원을 준 건 맞지만 이는 대여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 H사 대표 한씨에게서 모두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준 뇌물 액수를 자주 번복한 점, 공판에서 돈을 건넨 방식을 두고 말을 바꾼 점 등을 지적하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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