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시 금전배상도 추진
리콜 권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준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법 집행 중 소비자 피해사건이 확인되면, 분쟁 조정뿐아니라 금전배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리콜권한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주어질 전망이다. 배추김치와 어묵, 빙과류 등 7개 식품에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확대·적용된다.
소비자의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허위내용 설명이나 중요정보 미제공 등 기만행위까지 포함되며, 인터넷 사기 사이트나 무료를 위장한 유료결제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는 3일 한국소비자원 등 10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부분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관계 기관들은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올해 소비자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만 줬던 리콜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10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인다.
올해부터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불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HACCP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HACCP이란, 가축이나 물고기의 도축, 사육, 가공 등 모든 과정에서 식중독균, 항생제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생관리제도다. 정부는 전체 축산물 가운데 HACCP 인증 물량을 종전 65%에서 올해 70%까지 늘리고, 배추김치,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등 7개 식품에도 HACCP 의무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 정비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도 도모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민법상 사기·강박에서 더 나아가 허위내용 설명이나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등 유·무선 결합 상품이나 임플란트 등 새로운 분야의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된다.
인터넷 사기 사이트나 무료를 가장한 유료결제 서비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 주소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확인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자 대금 지급시 청구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조사해 건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악과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표준 약관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스팸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별 차단 서비스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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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도 병행된다. 금융·방송 및 통신·환경 등 각 분야에서 소비자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된다. 소비자원 T-Gate에서 제공 중인 생필품 가격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은 종전 80개에서 100개로, 유통 업체는 135개에서 162개로 늘어난다.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 품목도 지난해 48개에서 올해는 50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외에 가격·안전·피해구제정보 등 소비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71개 기관의 100개 사이트를 아우르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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