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올해(500억원) 보다 20% 많은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원자격 중 연체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대지 등)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한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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