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연근무제’ 활용 수기 우수작품 선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9일 행안부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활용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용 수기를 공모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시간제근무나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재택근무·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 사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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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임근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앞다퉈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며 “공직사회에서 먼저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해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민간부문에도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기존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공직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현재 중앙 및 지자체 6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시간제근무 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등의 근무유형을 선택해 활용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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