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1년1월1일부터 연체이자율은 19%에서 6%~1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연대보증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서울보증측은 덧붙였다.

서울보증은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자체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변제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폭 낮은 이율을 적용, 연체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험금 지급 후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91일 이후 변제일까지는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

서울보증측은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60억원 가량의 서민층 연체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호의(好意)보증인'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30%로 제한하고, 연대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약정서에 넣거나 중요 내용 설명문을 제정, 보증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 2011년 중에 개인 계약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 계약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했다.


다만, 연대보증인 폐지로 보증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 이행지급보증 등 일부 상품은 고객의 신용보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용키로 했다.

AD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6만 명의 보증인이 감소하게 되고, 보증금액으로는 약 16조원이 신용거래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영민 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연체이자율 인하 및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시행으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여 채무자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외 계층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도 보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