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자동차보험 개선안이 29일 발표된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1조원 가까운 손실이 나는 등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짙었던 물적할증기준 제도가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자동차 수리비 자기부담금 부과 방식이 종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부담한다는 것.

이와 함께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에는 12년 이상 사고가 없을 경우 보험료를 60%까지만 할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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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보험판매 대리점(GA)에 지급되는 수수료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상한선을 제시, 보험사의 사업비(영업비) 낭비를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맞추는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쉽지 않아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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