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일부를 인수하는 재보험 거래 시 보험 종목별로 일정 한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제보험감독자회의(IAIS)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재는 물론 무분별한 해외 출재가 차단된다. 출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재는 다른 보험사의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고 출재는 반대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이다.


통상 보험사 및 재보험사들은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보험계약을 인수한 뒤 상당 부분을 출재하는 방식으로 외형 확대를 꾀해 왔다. 이 경우 대부분 출재 물량이 해외 재보험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 재보험 수지의 적자(수재보다 출재가 더 많은 상황)를 가져왔다.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자 명단 제도' 이용 등 재보험자 적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규모 및 재보험 중개 경력 등을 고려한 중개인 선택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경우 영향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에 재보험 거래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쇄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중도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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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보험 계약 체결에 앞서 재보험자가 서명해 확정된 재보험 계약서를 확보하고 재보험 정보를 관리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정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일 각 보험사의 재보험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며 "각 보험사들이 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 등에 반영토록 지도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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