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논평에서 "오늘 헌재에서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서의 위헌 판결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유명한 박대성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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