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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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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토록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 등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면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지 법전문가라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특히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목적이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사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때를 의미한다"면서 의미가 명확하다고 반론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는 이유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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