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1961년 신설된 이 조항은 유신시대의 유물이며 만들어진 이후로도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을 경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률상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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