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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차량 운행중 가스용기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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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버스 사고 계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차량 운행중 가스용기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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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천연가스(CNG)버스 등 가스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중 가스용기 재검사가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운행중 CNG버스의 가스용기 폭발로 승객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스차량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3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용기에 흠집이 생기거나 연료종류를 바꾼 경우에는 별도로 점검을 받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이후 ▲노후버스 조기폐차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 및 결함 있는 용기 교체 ▲CNG 버스 제작결함조사 ▲가스용기 제조부터 폐차까지의 안전관리 일원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정기적인 재검사 제도 신규 도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 그동안 자동차 가스관리와 관련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 발생시 시정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개정으로 CNG 등 가스사용 자동차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돼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천연가스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상호 협력,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돼 2011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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