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고지..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량과 요금 등을 검침 3일 뒤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사전서비스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량과 요금 등을 검침 3일 뒤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사전서비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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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앞으로 수도요금과 사용량을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수도 사용량과 요금 등의 검침결과를 사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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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다음달 22일 검침부터는 실제검침일로부터 3일 뒤에 수도사용량과 요금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안내서비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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