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실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세실은 이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의견거절 원인은 검찰의 공소와 정부지원사업의 중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실의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 대표이사에 대해 사기에 의한 농가지원 보조금 92억7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한미회계법인은 또한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천적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중단돼 매출급감이 예상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세실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32개 업체의 히든챔피언에 포함됐으며, 한때 가치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대주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촉망받는 기업이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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