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동사의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 부채상환 등을 위한 주식매도가 여의치 않자,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소유주식을 고가에 원활히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들과 공모해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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