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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취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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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사이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현대그룹이 'MOU 유지 및 현대차그룹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그룹이 심리 당일 신청 취지를 변경한 건 현대건설 채권단이 지난 20일 MOU를 해지하면서 가처분이 법적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날 현대그룹 측은 "아직 대금 등 계약의 구체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현대그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경쟁입찰 취지에 어긋나고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현대건설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이 MOU의 진술보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MOU를 해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MOU가 해지됐고 본계약 체결도 부결돼 현대그룹이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궁극적으로 현대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다"면서 "어떤 이유로 MOU가 해지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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