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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꽈당' 막는 미끄럼 저항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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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낙상 등 안전사고 막을 목적..내년 2월부터 실시


서울시는 빗길,눈길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을 막기 위한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보도는 경사 2% 이하로 40BPN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빗길,눈길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을 막기 위한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보도는 경사 2% 이하로 40BPN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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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보도블럭이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포장재로 깔리게 됐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일반보도에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눈과 비가 오면 발생하는 시민들의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미끄럼 저항기준은 그동안 눈과 비가 오면 미끄럼 관련 민원과 낙상사고가 많았지만 국내에 보도포장재에 대한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점에서 착안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관련 기준이 있어 일본·유럽연합은 40BPN 이상, 호주는 45BPN을 안전 수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BPN의 수치가 클 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실제 서울시는 49개소 19종 보도포장재에 대해 미끄럼 저항시험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실험 결과 타일·도자블록류가 미끄럼에 취약했고 요철은 미끄럼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평지(경사도 0~2%) 40BPN △완경사(경사도 2~10%) 45BPN △급경사(경사도 10% 초과) 50BPN 이상의 보도포장재를 쓰도록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보도는 40BPN 이상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내년 2월부터 공공(서울시 및 자치구, SH공사 등)의 모든 보도정비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선 후퇴공간,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인허가에 사용할 보도 포장용 자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시 품질시험소 등에서 검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미끄럼 저항기준(20BPN)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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