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22일 “직원 급여를 국내 최고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은퇴자 노후 보장 등 다양한 복리후생 을 갖춘 ‘신 (New)보상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매년 이랜드그룹의 순이익에서 10% 적립해 정년을 맞은 직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목돈을 지급 하는 노후 보장자금이다. 일종의 포상급여로 과장 이상 임직원 중에서 회사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은퇴기금’은 30년간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해온 임직원들과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취지”라며 “10% 사회환원에 이어 이번엔 직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리겠다는 최고경영자의 나눔경영 철학의 완결판인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내년부터 현행보다 25% 인상해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과장과 부장의 평균 연봉은 각각 6500만원,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주임 이상급 사원들은 기본급이 내년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개인의 인사고과와 와 급여를 연계시킨 ‘업적급’도 신설한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연말 성과급과 달리 기본 급여의 최대 17%까지 격월 확정 지급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성과급을 받을 경우 과장급은 최고 8500만원, 부장급은 1억 4000 만원까지 연봉이 오른다.
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우선 적용되고 앞으로 3년 내 전 직원의 90% 이상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식년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첫 7년차에 2주, 14년차에 1개월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기간 중 해외 여행 등 지원자금으로 미혼자는 300만원, 기혼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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