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징계안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돼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행안부는 새로운 징계 기준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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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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