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가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 총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명지건설을 살리기 위해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이 학원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교비 등 수백억원의 공금을 증자 대금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달 중순 학교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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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유 총재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앞서 명지학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유 총재의 배임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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