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항선사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거나,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입법 목적과는 달리 외항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하거나 선복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국내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선·화주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운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외항선사의 공동행위 인정 조항의 폐기를 추진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할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인정 범위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경쟁제한 행위 발생시 강력한 벌칙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외항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무역협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EU,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해운산업에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해운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 및 선·화주 업계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해운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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