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 20일 대전청사 2층 207호 회의실서 남녀 60여명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처음 만나는 여성을 보고) ‘미녀군요’ 등의 말을 했을 때 성희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혼모 여고생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2동 207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소속 대전청사관리소 직원들(6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시작되자 강사인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장은 질문부터 시작했다.
1시간 동안 있은 이날 교육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대전사무소(소장 임승주) 주관으로 이뤄졌다.
권혁문 행안부 대전청사관리소 행정과장, 황영만 시설과장, 민순기 행정계장, 남녀 직원과 방호원들이 참석한 강의는 ▲법률상의 성희롱 이해 ▲성희롱의 유형과 실제 사례 ▲성희롱 피해 대처방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직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승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교육, 홍보, 상담을 통해 막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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