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피난안전구역 설치 확대' 건축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고층건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규정상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은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되어 대형화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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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히 "지난 해운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와 같이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강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일 초고층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개정안의 취지를 역설한 바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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