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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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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마감재 세부기준 마련…소방차 접근 통로 의무화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개정된 건축법령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자체적인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구 고층 건물 화재사건 이후 화재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명문화된 새로운 건축법령이 지난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르면 연내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건축법령에는 ▲다중이용시설 용도 건축물 외벽사용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 없는 불연 마감재 사용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도가 건의한 사항이다.

복합패널은 하중이 적고 가공성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고층 건물 외장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인화성이 높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화기준은 방화지구의 경우 피난계단설치, 방화구조·방화구획, 배연설비, 스프링클러(11층 이상)설치 이외에도 건축물의 외장재료를 내화구조로 건축토록 하고 있으나, 방화지구이외 지역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외장재료는 불연재료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는 이에 따라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를 권고하고,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시 내·외부 마감재료 확인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시 건축물 옥상 등 외관 디자인 검토 및 조경 등 단지내 부대시설 특화사업 반영시 화재 등 안전대책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 시 고가사다리 소방차의 가구 지원이 가능토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단지내 주출입구(문주) 특화 시 소방차 접근에 장애가 없는 문주설치 및 다양한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안전 등 품질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건축법령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 명문화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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