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KBS가 16일 새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 60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명단에는 정세진, 김윤지, 이광용 등 아나운서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 노조에 따르면 사 측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이들은 총 60명이다. 엄경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을 비롯해 지난 7월 파업에 참가했던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아나운서는 라디오 ‘출발 FM과 함께’ MC 정세진을 비롯해 전 주말 ‘뉴스9’ 김윤지 앵커, 라디오 ‘함께하는 세계 이광용입니다’ MC 이광용 등 15명이다. 기자는 2O명이 징계를 받았다. KBS 한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은 물론 평 조합원까지 포함돼있다”며 “징계회부 사유는 불법파업, 이사회 방해, 공사명예훼손 등이다”라고 전했다.

다수 방송관계자들은 이번 징계를 지난 15일 불방됐던 ‘추적 60분-4대강’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보고 있다. 징계 사유인 7월 총파업 가담 및 방송진행 거부 등이 끝난 지 4개월이나 지난 까닭이다. 이에 새 노조는 성명을 내고 “‘추적 60분’ 불방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치졸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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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징계는 ‘추적 60분’과 관계가 없다”며 “당시부터 징계는 거론됐다. 단체협약의 협상 탓에 미뤄졌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징계는 다소 보기 드문 광경을 내비쳤다. 아나운서의 비율이 25%에 달한다. 이에 한 KBS 관계자는 “아나운서들은 노조 참여율도 높지 않고 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었다”며 “방송 최전선에 있으니 전체에 효율적인 시범 케이스로 손꼽힌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합리적인 대응으로 징계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무작정 겁을 주려는 시도라면 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계의 수위는 오는 23일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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