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의 결의, 즉각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2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이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위협으로부터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하는 채권단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은 "양해각서 체결과정에서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나티시스 은행 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진술과 보장사항을 추가했다"며 "모든 진술 및 보증사항은 채권단의 자체 확인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친 나티시스 발급 대출확인서로 인해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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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에 따르면 지난 3일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1차 대출확인서에는 계좌의 자금이 대출금이며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보증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13일 제출한 2차 확인서를 통해서는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는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따라서 채권단은 즉각 양해각서 해지 안건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거부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에 따라 그동안 미뤄온 정밀실사를 즉시 허용하고 향후 절차진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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