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는 국회 동의 없이 공포된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재심 재판부가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오씨에게 무죄가 아닌 면소를 선고한 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 재심권고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에서 '이북과 합쳐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는 무죄가 아닌 면소로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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