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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명간 고속道 건설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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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지매입비 등 국비지원비 총액 중 50%삭감…사업추진 재검토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민간투자사업으로 군포시 소재 수리산을 관통예정인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도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국비지원비로 국회에 상정한 111억원 중 50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삭감사유는 수원 광명 간 노선 중 수리산을 관통하는 군포 구간에 대한 민원 문제가 거론된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국회 예결위의 50억원 삭감은 민간이 추진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중 수리산 관통 군포시 통과구간에 대한 예산 불승인이라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해부가 추진하려는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16일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국토해양부에 군포 구간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비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군포 구간의 사업비만 삭감하려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회가 요구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계수조정소위에서 군포 구간 사업 불가의 의미로 사업비 전체의 50%인 50억원을 삭감했다.

결국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중 수리산 관통 군포구간 예산을 국회에서 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이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수리산 관통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국토해양부는 사업단이 신청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며 “수리산관통 군포 구간을 제외하던지 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에서 토지매입비 50억원이 삭감됐지만 민자도로가 지나는 다른 도시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승인돼 사업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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