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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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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매입·전세임대 입주 자격 부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수준이 낮아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영구임대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치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입주자들과 동일하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년을 기본으로 1회 연장해 살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가장 등 주소득자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의 소득수준이 4년 안에 개선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10년으로 거주기간을 늘렸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거나 금융자산 300만원 이하인 '신빈곤층'이며,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486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됐다.

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가족수가 늘어난 영구임대 거주자들이 공간이 비좁아 불편을 겪고 있어 보다 면적이 넓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영구임대 등의 입주대기 수요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왔다. 영구임대주택 면적은 23.1~39.6㎡이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최고 46.3㎡, 전세임대는 최대 56.6㎡다.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공급물량의 3% 내였던 공급한도를 수도권은 10%, 그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출신 학생이 많고, 재개발 등으로 대학가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했다. 올해 LH가 공급한 대학생 임대주택의 입주경쟁률은 서울 4:1, 경기 및 인천 4.5:1, 기타지역 2.2:1이었다.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을 위한 매입임대는 수급자 가구나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등을 1순위 대상자로 한다.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3~12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이내며,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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