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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화주 초청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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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지난 15일 주요 화주를 초청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지난 15일 주요 화주를 초청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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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상선이 주요 화주를 초청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화물에 대해 시행되는'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16일 연지동 사옥 강당에서 국내 주요 화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출 품목 및 수출입 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사전신고제도는 2001년 미국 9.11 사태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해 2002년 12월 미국에서 첫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월에는 중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전면 시행된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 신고를 위해 선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조기 제출해야 하며 '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HS code)'와 수출입 업자 상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HMM 관계자는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현대상선은 올해 초부터 유럽 사전신고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중국의 사전신고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 업자들이 차질 없이 수출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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