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의 지정요청이 있어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 이 지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된 상태로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적 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판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 5년의 지정기간을 뒀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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