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지구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중랑구 망우동 244-2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원지구 4628㎡ 규모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의 지정요청이 있어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특히 해당 지역은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지로 선정돼 12월말 지구·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단 이 지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된 상태로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적 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판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 5년의 지정기간을 뒀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