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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해외서 결함 발견돼도 국내서는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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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가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7년부터 45개 차종이 시정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차종이 시정대상인데도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15개 차종은 외국에서 시정된 후 최장 215일이 지나서야 시정되는 등 조치가 늦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정조치가 돼야 함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위 2개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제작결함 시정을 명하고 국내에 수입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외국자동차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고 보고를 기피하는 경우 등에 제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제33조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차량충돌 시 승객보호를 위해 실험하는 인체모형의 기준과 시험방법을 정할 때 현재 남자 성인 체형 기준으로만 시험을 하고 있어 여성 등의 인체모형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 조치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고속국도 휴게시설 기준 관련 용역 부적정(주의) ▲휴게시설 설치간격 관련 기준 개정 부적정(통보) ▲정기검사 불이행 건설기계 제재규정 미비(통보) ▲고속국도 가변차로 운영구간의 노면상태 관리 부적정(통보)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고속국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리 부적정(통보) ▲의무보험 가입 관리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통보) ▲택시공제조합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보유자 불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부적정(통보) 등을 각각 조치했다.
감사원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관련,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상자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교통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5월6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8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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