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07년부터 45개 차종이 시정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차종이 시정대상인데도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15개 차종은 외국에서 시정된 후 최장 215일이 지나서야 시정되는 등 조치가 늦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감사원은 차량충돌 시 승객보호를 위해 실험하는 인체모형의 기준과 시험방법을 정할 때 현재 남자 성인 체형 기준으로만 시험을 하고 있어 여성 등의 인체모형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 조치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고속국도 휴게시설 기준 관련 용역 부적정(주의) ▲휴게시설 설치간격 관련 기준 개정 부적정(통보) ▲정기검사 불이행 건설기계 제재규정 미비(통보) ▲고속국도 가변차로 운영구간의 노면상태 관리 부적정(통보)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고속국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리 부적정(통보) ▲의무보험 가입 관리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통보) ▲택시공제조합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보유자 불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부적정(통보) 등을 각각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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