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과 부산교통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운영 중인 전철 내 광고가 난립해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동차 출입문 유리창의 광고는 불법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부산교통공사 사장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전동차 출입문 유리창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물 설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해서는 '비상시 출입문 열림장치 표시' 주위에 액자광고 등의 광고물을 게시, 비상장치의 시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노선은 서울메트로(1량당 38.9개), 서울시도시철도공사(1량당 19.3개)에 비해 2.8배나 많은 전동차 1량당 평균 53.9개의 광고물을 부착, 광고가 난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해 ▲6권역 옥외광고사업자와 합의서 부당 체결, 코레일유통에 대해 ▲광고물 게시권 수의계약 부당 처리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광고물 게시권 수의계약 부당 승인처리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국토해양부에 대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서울시에 대해 ▲지하철 안내정보화사업 부당 추진, 서울메트로에 대해 ▲지하철 안내정보화사업 예정가격 부당결정,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 기성금 지급업무 및 스크린도어 광고틀 제작설치업체 결정업무 부당 처리 등에서 담당자들에 문책을 요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 옥외광고사업에 대해 지난 3월15일부터 같은 해 23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서울메트로 등을 대상으로 서면자료 수집·분석과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인력 40명을 투입해 같은 해 4월5일부터 5월7일까지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국제대회 지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공공기관 광고물 계약 및 설치 등 3개 분야로 나눠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추진의 적정성, 공공기관의 광고사업자 선정과 계약내용의 타당성, 공공시설에 설치된 광고물의 난립 요인을 분석해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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