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중생을 강간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길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양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이양을 근처 연립주택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매트가방에 넣어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물탱크에 은닉한 혐의(강간살해, 사체은닉)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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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김길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의 폭력적인 성격과 잔혹한 범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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