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4345㎢ 중 43.5%인 1890㎢…파주시 470㎢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15일부터 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20개 시군에 걸쳐 해제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총면적의 43%인 4345㎢의 광범위한 토지가 허가구역지정돼 있었다.

이는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455㎢로 크게 줄어든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 470㎢,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이다.

도는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이 포기됐거나 지연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정부에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기여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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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도민들은 자녀결혼을 위해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위기에 몰려도 토지를 제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등 불편을 감수해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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