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는 특별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의 실무 국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천지원특별법(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안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해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있으며, 대학·연수시설·산업단지 등의 입지허용,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부지 무상양여·사용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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