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16만3000원
올해 대비 6.0% 인상..3번째로 노사간 자율로 결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월 116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6.0% 인상된 116만3000원으로 합의됐다고 14일 밝혔다. 2이는 007년, 2010년에 이어 세번째로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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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노·사간 토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합의하게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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