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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해양경찰청, 국토부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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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해양경찰청을 국토해양부장관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경찰과 해양경찰은 창설 시기는 다르지만 1996년까지는 내무부로 소속을 같이 해왔다. 하지만 같은 해에 수산청, 해운항만청, 농림수산부 등에 흩어져있는 해양업무를 통합시켜 해양수산부를 만들면서 다른 부와 직원의 숫자와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통합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그 당시 경찰업무와 해양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단지 해양수산부의 독립적인 탄생을 위한 한 방법에 불과했다"며 "현재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만큼 제자리로 돌아갈 명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의 업무는 큰 의미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있는데, 해양경찰청의 업무도 실제로는 경찰의 업무와 유사한 사항들로 서비스 장소가 육지냐, 바다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존재해 출석하지 못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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